양육수당 지원 받기 86개월 미만 아동 있다면 가능

양육수당 지원 받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양육수당 지원대상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정부지원금 받기
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정부지원금 받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제외 대상: 재외국민 출국자

월령별 지급 지원내용

일반 0 ~ 11개월: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24 ~ 35만원: 10만원, 36이상 ~ 86미만: 10만원

농어촌 0 ~ 11개월: 20만원, 12 ~23개월: 17만 7천원, 24 ~ 35개월: 15만 6천원, 36 ~ 47개월: 12만 9천원, 48이상 ~ 86미만: 10만원

장애아동 0 ~ 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이며, 2세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친부모가 아닐 시 오프라인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문은 자녀의 주소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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