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난임의료비 지원 추가된 내용이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25년도 부터 기존의 혜택 외에 추가된 사항이 있어 지원내용에 추가된 사항과 함께 총정리를 포스팅하려고 한다. 아래에서 확인바란다.
2025년 정부 난임의료비 지원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 간의 횟수 칸막이 제도를 폐지하고, 총 25회의 시술을 정부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난임 지원 신청 시 큰 걸림돌 이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 기준을 난임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 당 최대 25회 지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부분은 공난포(난자가 없는 난포)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 난임시술비 지원도 가능해 진다. 또한, 난임 예방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고 한다. 이외도 시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등 각종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더 많은 가정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추가된 내용 포함
① 25.1.1.이후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로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난임지원 받지 못한경우
②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난자,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담당의사가 작성한 의학적소견) (※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제외 )
③ 난임지원횟수 차감 없이 지원
④ 다음 시술 시작전 ★★시술중단 사유고지 및 지원결정통지서 재신청 필수★★: 동일차수로 통지서 재발급 (재신청 안하는 경우 다음 시술 지원불가) ※ 난임시술 중단 사유서(서식첨부) 첨부 필수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 출력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난임시술기관에 제출(유효기간이내 사용)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 출력방법 : 대상자(여성)
방법①
정부24>검색 “난임”>조회를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발급>신청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 문서출력
방법②
정부24>My GOV>서비스신청내역>온라인신청민원>조회를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①②로 출력 안되는 경우는 정부24(1588-2188 3번)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통지서 발급일자 해당일부터 발생된 시술비용이 지원이 됨을 주의하자. (소급지원 불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내를 잘 받고 시술시작을 안내받으면 그 당일 즉시 해당 보건소에서 난임지원통지서를 발급 받도록 하자. 그러면 해당일 지출된 의료비를 포함하여 다음 병원 방문일에 취소 후 지원금 사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산당 총 25회 지원(시술간 칸막이 없음)
♣ 건강보험적용횟수 출산당 25회(체외20회 인공5회) ★★둘째이상 : 병원에 건보횟수 문의 필수 ♣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약제비 지원
o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o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일부 약제만 해당)
o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보건소홈페이지서식), 시술확인서(병원에서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o 신청방법 : 이메일(해당 지역 보건소) ,방문, 우편
o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o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지급에는 3~6개월 소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