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세금부과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의 중고 명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기이다. 오늘은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그 외의 중고거래 플랫폼의 과세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당근마켓에서 거래 되는 물품은 소액에서부터 아주 고가의 명품 물건 혹은 금과 같은 보석류도 거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우려가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했고 올해 7월부터 사업 관계자는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등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우리들이 활발히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이제 과세당국이 개입을 시작하였고 시행일 전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우리들과 같은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방식은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존처럼 거래를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사업자가 판매를 행하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고액의 명품과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위장 탈세를 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한 법인 것이다.
당근마켓은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적어도 한 두번 이상은 거래를 해 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당근마켓으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판매해 본 적이 있다. 신발장에 잘 신지도 않던 신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면 새로운 신발은 또 사는데 쌓여만 가는 신발들을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었다. 팔기는 아깝고 신기는 싫던 신발들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꽤 여러 켤레 정리한 기억이 있다.
물론 거의 돈은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의 금액대로 올려놓으니 판매가 되더라. 필자는 고가의 명품을 팔아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요즘 청담동과 같은 동네는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명품거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에르메스, 샤넬, 크리스찬디올 등등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과연 중고인 명품도 제값보다 싸다면 몇 백씩을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말인가. 글쎄 필자는 전혀 검증이 안된 명품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몇백 혹은 몇 천씩 주고 사지는 못할 거 같다.
당근마켓은 중고나라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동네를 인증하고 거래자 매너를 평가할 수 있고 거래후기 제도가 있어 평판과 거주동네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온전히 믿기가 힘든 부분은 동네를 인증해야 하는데 막상 직접 만나보니 동생집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고 본인 집이랑 다른 곳으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을 여렷 만났다.
이처럼 법제화되지 않고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의 장점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어지는 현시점에 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요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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