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란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에게는 120일을 부여해 주는 지원이다. 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우러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지원해 주고,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니 30일, 다태아는 45일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23년 기준 상한액 월210만원이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유산 사산 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이며,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까지이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이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이다.
유산 사산 휴가급여는 통산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지원액은 23년 기준 상한액 월210만원이고, 상한액은 매년 고시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다.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기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