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이니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건과 재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확인 바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혜택의 취지는 질병과 상해가 있는 환자 중 비싼 치료비로 의료비의 부담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이다.
재난적의료비는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한도 180일로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이 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만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안된다.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다.
입원의 경우 신청서류를 살펴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지원금수령내역서(해당 시), 민간보험 지급내역서 확인서(해당 시) 등이다.
외래인 경우는 위와 동일하며, 입퇴원확인서 대신 통원확인서로 대체하면 된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질병질환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첫번째, 질환 기준은 모든 질환에 해당되며, 의료기관 등에서 1년 사이에 같은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두번째, 소득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햐여야 하고, 100% 초과에서 200%이하의 경우는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50%를 지원한다. 이 때에는 개별심사 대상이 된다.
재산의 경우는 토지, 주택, 건물 등 과표액 가구 기준 7억원 이하여야 한다.
새번째,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의 본인 부담금+미적용 본인 부담금+비급여-지원 제외 항목’ 이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