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직을 하게 되는 사유 중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 받는 것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구직활동의 근거를 중간에 제시하여야 한다.
※ 경우에 따라 자발적 이직에 속하지만 이직 전에 이직을 원치 않았었고, 이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한 경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와 일일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된다.
2018년 1월 이후 이직의 경우는 하루에 6만원, 2017년 4월 이후 이직의 경우는 하루 5만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직한 경우는 하루에 46,584원, 2016년에 이직한 경우 하루에 43416원, 2015년에 이직한 경우 하루에 43,000원 이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하였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그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아래 워크넷으로 바로 이동 누르기.
수급자격을 위한 신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급자격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접수를 하고 나면, 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를 받게 된다. 주의사항은 교육이수가 끝나고 14일이 지나면 교육이수 내역이 사라지게 되니 수강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