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대상 필요서류 확인

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대상과 필요서류는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아직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 중에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은 부부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사실혼 부부 중 정부지원으로 난임지원을 받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은 부부들은 아래 내용에서 그 대상과 필요서류에 관하여 주목해 보기를 바란다.

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사실혼-부부-난임지원-대상-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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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지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받아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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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은 난임부부에 해당한다. 이때, 1년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공문서가 필요하다. 만약 공문서가 없다면 2인 이상의 제 3자가 혼인관계를 보증해 주면 된다. 단,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기록은 없어야만 한다.

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대상

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맞벌이는 부부 중 적게 내는 사람의 보험료 50%만 합산하여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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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지원 필요서류

사실혼 부부의 난임지원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기본 필요서류는 시술비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기초 차상위자격증명 1부, 맞벌이 사실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부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1부 등이 필요하다.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로 1년 이상 거주지가 동일했을 경우 시술동의서, 부부 각각 주민등록 등본 1부씩, 가족관계등록부 1부씩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가 필요한데, 제출을 할 수 없을 시에는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가 필요하다.

체크 포인트

사실혼 부부 난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시술 시작할 때마다 시술 시작 전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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