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매입 2023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 접수

2023년 4월 11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해마다 이맘때 장마철이 되면 침수의 피해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 접수방법

침수피해반지하
반지하주택_매입_침수피해현장

매년 침수로 걱정거리를 안겨주던 반지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공사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 신청-주택매도신청

접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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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첨부된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공사 측에 제출 접수처: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매입 대상 주택

1.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동별 일괄 매입

2.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신청가능)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매입 우선 매입 대상 주택

–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침수피해사실인원 제출 필요)

–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매입절차

–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 주택 특별재난지역

매입절차

매도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심의결과통보->조건부처리,감정평가->감정평가 결과통보->매매협의->매매계약(계약금 지급)->종료(잔금지급) 세입자를 위한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이 되고 SH에서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함

•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

집주인의 매도 신청 방법

•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가능 우편 접수 가능

•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 SH공사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반지하 다세대, 반지하 다가구, 반지하 연립주택.

침수로 매년 걱정거리를 안겨 주지만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매입가격이 나쁘지 않고 재개발이 늦어지는 곳이라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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