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해마다 이맘때 장마철이 되면 침수의 피해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 접수방법
매년 침수로 걱정거리를 안겨주던 반지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신청하면 된다.
• 접수기간: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및 우편(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공사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 신청-주택매도신청
접수클릭▼
• 접수방법: 첨부된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공사 측에 제출 접수처: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매입 대상 주택
1.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동별 일괄 매입
2.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신청가능)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매입 우선 매입 대상 주택
–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침수피해사실인원 제출 필요)
–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매입절차
–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 주택 특별재난지역
매입절차
매도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매입심의->심의결과통보->조건부처리,감정평가->감정평가 결과통보->매매협의->매매계약(계약금 지급)->종료(잔금지급) 세입자를 위한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이 되고 SH에서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함
•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
집주인의 매도 신청 방법
•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가능 우편 접수 가능
•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 SH공사 누리집을 통한 신청
• 반지하 다세대, 반지하 다가구, 반지하 연립주택.
침수로 매년 걱정거리를 안겨 주지만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매입가격이 나쁘지 않고 재개발이 늦어지는 곳이라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