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란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많이 오름에 따라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율을 감면하여 대출 해 주는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정부 지원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은 부부가 합산한 금액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자이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제외이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선정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부부의 함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단도세대주를 포함하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기타: 구매용도로만 가능하며, 상화, 보전용도 불가이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4%이내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한다.
접수기관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