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이다.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요건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함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되며, 홀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기신청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이 9월1일 부터 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이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 신청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