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 주도로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는 등 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에 본격 나선다. 장애인을 위한 특정 복지시설의 과도한 증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란다.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결과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동안 자치구에 신고·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담당공무원의 점검·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2년 이상에서 최소 3년 이상 자체 비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장애인 수 대비 시설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공동주택 중 보호사업장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 이용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에 적용된다. 초점은 기존 시설의 만족스러운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다만, 이들 시설의 경우 긴급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커뮤니티홈, 직업재활원 등 시설이 수요를 초과해 재정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각 자치구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복지연구원의 최근 연구인 ‘수급분석 기반의 광주복지재구조화 방안’에서는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인 신규 복지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류미수 복지보건국장은 광주시가 특히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복지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복지시설의 수급격차가 커 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광주의 복지환경을 쇄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